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==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==== 그 밖에, 변호사시험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[[법무법인|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]]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(제31조의2 제1항).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제113조 제6호). 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(제31조의2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